아빠는 몰랐다? 배아 이식에 동의 없는 임신이 불러온 법적 딜레마
최근 배우 이시영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동의 임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개인의 생식 결정권과 기술 발전, 그리고 법적 윤리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78만 개가 넘는 배아가 생성되고 그중 수십만 개가 폐기되는 현실 속에서, 누가 어떤 권리로 배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현재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에는 부부 양쪽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식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관 기한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둘 중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겨두며,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 형태가 해체된 상황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하여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배우자가 양육비, 상속, 법적 보호자 자격 등을 자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는 법과 윤리의 충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빚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배아가 단순한 의료 정보나 조직이 아닌 생명의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생명 윤리와 가족법을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식 시점에도 쌍방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아의 법적 지위, 부모로서의 권리·책임 분배에 대한 재정립도 시급합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배아의 사용 권한’과 ‘비동의 임신’이 낳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식 보조 기술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법제도와 윤리 기준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